신주발행공고 2023/9/13

2023-09-13

신주발행공고


2023년 9월 13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아치서울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주식 종류와 수 : 기명식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식 74주
(단, 미청약 및 미배정된 주식은 미발행함)

1. 유상증자의 목적 : 운영자금 등

1. 신주식의 발행가격 : 1주의 금 1,360,174원(액면가 금 5,000원)

1. 신주의 납입총액 : 금 100,652,876원

1. 발행할 주식의 내용 : [별 지]와 같음

1. 청약기간 : 2023년 9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4 일까지

1. 주금납입일 : 2023년 10월 4일

1. 신주권 교부(입고)일 : 2023년 10월 5일

1.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기업은행 역삼역지점

1.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제3자 배정(정관 제10조 제2항에 근거)

1. 기타사항 : 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에게 일임되다.
나.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023년 9월 13일


주식회사 아치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8, 303호

 대표이사 박세환   (직인생략)


 


[별 지]


< 발행할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본건 종류주식”)


제1조 본건 신주의 종류

 상환전환우선주식


제2조 1주당 액면가액

 금 5,000원


제3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신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본건 종류주식은 존속기간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제5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③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정 해산사유의 발생일(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2.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일

가.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해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나.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④ 전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매각 등으로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 투자자가 공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가 국내 4대 회계법인 또는 국내 4대 감정평가법인 중 승인한 두 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정가격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전환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본건 종류주식을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에 대하여 전환권을 갖지 않는다.)

②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전환청구서 2통 및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제1호에 따라 전환청구서 및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 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 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산)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산)


4.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5.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7.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③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의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본건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및 전환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회사가 발행한 신주가 그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이 조정되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5. 회사의 IPO(우회상장, 스팩합병 등에 의한 상장을 포함)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가 ⅰ) 타사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하는 경우 ⅱ) 이해관계인등(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사 발행주식을 양수 받은 자를 포함)이 보유주식을 처분(여기서 “처분”은 매각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 내지 경영권 변동 시, 회사의 지배구조 내지 경영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가액(여기서 “평가가액”은 타사와 합병시 합병가액, 주식 교환시 교환가액, 이해관계인등의 보유주식 처분시 주당 처분가액을 의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7. 본건 종류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종류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의 잔여 수권주식 수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권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에 대하여 상환권을 갖지 않는다.)

②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3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 계약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조기 상환권”). 본 항의 조기 상환권은 본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본 계약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제3항의 상환 이자율은 연복리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