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2024/06/13

2024-06-13

신주발행공고


2024년 6월 13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아치서울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주식 종류와 수 : 기명식 제7종 상환전환우선주식 750주

(단, 미청약 및 미배정된 주식은 미발행함)

1. 유상증자의 목적 : 운영자금 등

1. 신주식의 발행가격 : 1주의 금 2,000,000원(액면가 금 5,000원)

1. 신주의 납입총액 : 금 1,500,000,000원

1. 발행할 주식의 내용 : [별 지]와 같음

1. 청약기간 : 2024년 6월 13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1. 주금납입일 : 2024년 6월 28일

1. 신주권 교부(입고)일 : 2024년 6월 29일

1.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기업은행 역삼역지점

1.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제3자 배정(정관 제10조 제2항에 근거)

1. 기타사항 : 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에게 일임되다.

나.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024년 6월 13일


주식회사 아치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1310호

 대표이사 박세환   (직인생략)

[별 지]


< 발행할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제7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본건 종류주식” 또는 “본건 우선주식”)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단, 제2조에 의한 이익배당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제5조에 의한 상환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배당이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위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은 투자자가 전항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다른 사유에 의하여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해당 전환가격, 이하 같음)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제3자에게 인수(그 내용인 합병, 주식교환, 현금거래 등 여하한 인수의 형식과 관계없이)될 때, 인수를 위한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중 1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환청구할 수 있되, 2개월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투자계약서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투자계약서 제3조 및 (별지1)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투자계약서 제12조 및 (별지2) 투자금 사용용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투자계약서 제13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투자계약서 제15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6.    투자계약서 제16조 자료 제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투자계약서 제20조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8.    투자계약서 제21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투자계약서 제38조에서 정한 특약사항(회사의 의무위반인 경우에 한함)을 위반한 경우 

10.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위반등으로 회사가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확정을 요하지 않음)을 받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관련절차 이행에 협조하며 이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리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